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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유휴농지 체계적 관리 추진…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후계농 우선 임대 근거 마련…시장·군수·구청장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급증하는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년·후계 농업인의 현장 진입을 돕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유휴농지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임대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정작 이를 어떻게 임대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 수립 의무는 없는 상태다.

특히 소규모 농지는 소유주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토지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착을 원하는 청년농과 후계농들이 정작 경작할 농지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일방적 모순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관리계획에는 유휴농지의 위치와 면적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에 대한 우선 임대 등 실질적인 활용·지원 방안이 명시된다.

이와 함께 유휴농지의 복원·경작·매매·임대 등 공공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업경영체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임종득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로 유휴농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치된 농지를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세대의 성장 자산으로 전환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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