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돌봄 분야 전환 지원 통해 복지 서비스 확대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저출산과 영유아 감소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의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와 함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111곳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총 124곳이다.
이 중 13곳은 휴지 상태이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평균 충원율은 38.14%에 불과할 만큼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 평균 충원율 54.63%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퇴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특례와 사회복지사업을 다른 목적사업으로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린이집 운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일부 법인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산 특례는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됐거나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20% 미만, 영유아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해산 여부는 각 시·군 검토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게 된다. 이 제도는 오는 2033년 5월 11일까지 7년간 한시적으로 잔여 재산 귀속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정인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감가상각을 적용한 뒤 잔존가치를 반환하도록 해 공공재원의 책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목적사업 변경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30% 미만이거나 어린이집이 폐지·휴지 상태인 법인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돌봄사업 등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 건물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내 복지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사회복지법인 해산 계획과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시·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운영이 어려운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돌봄 분야 복지 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보육 공백은 철저히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자원이 지역 사회 안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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