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된다. 반대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사는 최대 1년 영업정지·하도급대금의 최대 30% 과징금·최대 2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을 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마련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다.
우선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에 그쳤고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신고 요건도 완화된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현재 시행령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은 법률상 허용된 상한보다 낮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높아진다. 특히 최소 부과율이 24%로 대폭 올라가 처벌 강도가 한층 강화된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 역시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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