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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10대가 절반…경찰, 6개월간 1506명 검거
6개월 집중단속 결과 87명 구속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3만7000여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6명(1446건)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6명(1446건)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1500여명을 검거했다. 1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6명(1446건)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수익 5억원 상당도 압수하거나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723명(4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481명(31.2%),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을 만든 후 참여자들로부터 성착취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 등 12만건의 불법 영상물을 게시한 30대와 50대 운영자 2명도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피해자 사건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총 377번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81명을 검거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지원 연계는 3만7687건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경찰은 앞으로 해외 플랫폼과 호스팅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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