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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교섭 의무 인정…완성차업계 첫 사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완성차업계 사용자성 인정 사례
정규직 임협에 하청노조 교섭까지…노사 리스크 확대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사용자성 인정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울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사용자성 인정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울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현대자동차 하청노조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된 원청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후 완성차업계에서 처음 나온 원청 사용자성 판단으로, 향후 하청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지회는 모두 10곳으로 조합원 수는 1675명이다. 공장과 연구소에서 서열(분류)·불출(운반)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 노동자들이 소속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들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이다.

생산공정뿐 아니라 식당·보안·판매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울산지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에서 사용자 지위를 가진다는 노동계 주장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울산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대상 직군은 향후 판정문이 공개돼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정 직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위아 등 그룹사 전반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과의 원청교섭에 응하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업계에서 처음 나온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노위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제조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전경. /현대차그룹
업계에서는 지노위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제조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전경. /현대차그룹

업계에서는 이번 지노위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현대차를 넘어 국내 완성차업계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공정 상당 부분을 사내협력업체와 협력사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하청노조들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청과 하청 간 교섭 범위가 확대되면 기존 정규직 노사관계 외에 새로운 협상 채널이 추가되면서 기업들의 노무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노동위 판단 자체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미 변화한 산업 현장 분위기에 더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제조업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사실상 시작됐거나 협의가 확대되고 있어 이번 결정이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 변화를 공식화하는 의미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완성차업계 첫 사례라는 상징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원·하청 교섭 구조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조선·철강·방산 등 사내하청 비중이 높은 제조업 전반으로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원청 기업들의 노사 관리 리스크도 한층 커질 걸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의 노사관계 부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도 맞물려 더 커질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24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노위 결정은 25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800% 인상,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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