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2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뿐 아니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였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대법원도 문체부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정 회장은 일단 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문체부의 정 회장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4선 연임에 성공한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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