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가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 담당 김정민 종합특검 특검보는 구속심사에 앞서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합참이 당시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특검) 조사에서 계엄을 막고자 했던 행동을 한 분들은 영장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전 의장을 향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현역 군인 1순위 아닌가. 국민들한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데, 이번 심사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은 오후 2시,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오후 3시30분부터 구속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상황을 공유하고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이 논의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른바 '2차 계엄 시도' 의혹까지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김 전 의장을 외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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