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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7년 지나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가능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15일 시행
지방 맞춤형 공급 체계도 개선


지난 2월 6일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들. / 더팩트DB
지난 2월 6일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들. / 더팩트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앞으로 결혼 후 7년이 지나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왔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신생아 우선·일반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혔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혔다. /국토교통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10%를 따로 배정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다.

아울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지방정부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10%를 기관추천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기로 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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