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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의혹' 조영탁 1심 무죄·공소기각
투자금 유치에 배임 의도 불인정
"횡령, 특검법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판결받았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판결받았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에서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강모 전 경제지 기자도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다만 IMS모빌리티 이사 모 씨는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대표 등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가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투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등 배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당시 조 대표 등은 회사의 사업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금 유치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에게 개발하려는 기술의 특징, 사업상 기대 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사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비마이카는 2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다 흑자로 전환됐고 사업 분야에서도 영업이익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투자금 확보의 필요성과 유상증자 이후의 사업 개선 등을 고려하면 조 대표 등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조 대표의 횡령 혐의가 '집사 게이트'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업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5억9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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