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중 과징금 납부 유예 불가' 주주 설명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한국 법인 쿠팡의 모회사이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Inc가 한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원의 과징금 처분 사실을 미국 금융당국에 공시했다. 쿠팡Inc는 해당 과징금을 올해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한편,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공식 문서에 명시했다.
쿠팡Inc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 같은 내용의 수시보고서를 제출했다.
쿠팡Inc는 공시를 통해 한국 자회사인 쿠팡 주식회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부과받은 총 4억1000만달러(한화 약 6246억원) 규모의 행정과징금을 올해 2분기 운영·일반·관리비 비용으로 인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상장법인인 쿠팡Inc의 당장 다음 분기 영업이익 등 재무 지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과징금은 두 가지 사안이 병합된 결과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2억7800만달러(한화 약 4235억원)다. 이와 별개로 제3자 광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회원 온라인 활동 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보관한 혐의로 약 1억 3200만달러(한화 약 2011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됐다는 내용이 공시에 적시됐다.
쿠팡Inc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한국 사법부를 통한 행정소송 진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쿠팡Inc 측은 공시에서 "개보위의 규제 결과와 처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서울행정법원에서 강력하게 사법적 구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법적 공방을 이어가더라도 당장의 재무적 압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Inc는 항소 기간 중 과징금 납부가 자동으로 유예되지 않으며, 해당 과징금은 법인세 비용 처리(공제)도 불가능하다고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공식 의결서 수령 이후 거액의 현금이 우선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쿠팡Inc 측은 "아직 개인정보위의 공식 서면 결정을 받지 못했다"며 "최종 과징금 액수와 시정 조치 등은 향후 법원의 판단이나 공식 의결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보위는 전날 이메일, 배송지 정보 등 개인정보 3367만건을 유출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및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선 최대 과징금 기록은 2324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으로 당시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13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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