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의결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의회가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1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돼 원안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대 적용 중인 통행료 50%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무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는 동일한 취지의 다른 조례안과 함께 검토한 뒤 관련 내용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시는 현재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광안대교는 50% 감면 수준에 머물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광안대교는 동부산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하루 이용 차량이 많은 만큼 통행료 무료화가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위원회 대안에 시민 요구가 반영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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