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 소속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자경단 사건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자경단 총책인 '목사'김녹완(34)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자경단에 가담해 '전도사' 지위를 받았다.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 강제 추행·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각 7년, 보호관찰 3년 등을 명했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자경단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총책 김녹완은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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