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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선고를 2년간 유예한 뒤 면소 처분하는 제도다.

이 전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한 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검사의 혐의 중 윤 씨의 면담 녹취가 있는데 없다고 보고서에 적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2심은 이 전 검사가 언론사 기자에게 면담 보고서 출력물을 전달하면서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혐의 등을 추가로 유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벌금액수를 높여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법성이 크지 않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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