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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2심도 무죄 [TF사진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 전 대표는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과 공모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그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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