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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동거인 간첩설' 유튜버 징역 8개월 구형
'배터리 아저씨' 공소사실 인정…내달 9일 선고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 회장. /더팩트 DB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 회장.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박순혁(55) 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일명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경제·정치 분야 유튜버다.

검찰은 이날 박 씨에게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다.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시나리오 취지로 말한 게 아니지 않냐"고 재차 묻자 박 씨는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으로 얻은 수익이 있냐"고 물었고, 박 씨는 "없다"고 답했다.

박순혁 씨가 지난 2024년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국민연금 위탁자금의 에코프로비엠 자전거래 의혹을 받는 증권사와 대표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박순혁 씨가 지난 2024년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국민연금 위탁자금의 에코프로비엠 자전거래 의혹을 받는 증권사와 대표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박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발언이 격해진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방송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과 김 이사, SK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1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올린 영상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다. (김 이사장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만들면 된다"며 "김 이사장 자녀에게 SK하이닉스를 넘겨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영상 게시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해 7월 박 씨를 검찰에 넘겼다.

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13일 올린 영상에서도 "'중국의 간첩이다'라고 확신한 건 아니고 가능성을 보자면 5%"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유사한 발언이 반복됐고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 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열린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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