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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으로 성과급 잔치?"…삼성전자 개미들 뿔났다
액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착수
노사 성과급 협약 두고 주주권 행사 예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돌입했다. /더팩트 DB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돌입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사 성과급 협약을 문제 삼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주명부 확보를 시작으로 주주권 행사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10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액트 측은 지난달 20일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을 처음 요청한 뒤 이달 3일과 5일 두 차례 공식 이메일로 교부를 재차 청구했지만, 삼성전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액트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1만명 이상의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흩어진 소액주주를 모아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협약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액트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명부 확보 절차가 아니라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금번 논란의 핵심은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산정 방식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성과 인센티브(OPI)까지 더하면 재원 규모는 더 커진다. 소액주주 측은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장기간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하는 구조가 주주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주 활용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과급 재원 마련 과정에서 자사주 취득이나 처분이 수반될 경우, 주주환원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재원이 임직원 보상으로 배분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개인투자자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성과급 협약이 주주 동의 없이 추진됐다는 점에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도 별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이 노사 간 임금협상 범위를 넘어선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언급해 왔다. 이들은 성과급 배분이 회사 이익 처분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국내 개인주주 행동주의의 외연이 넓어지는 사례로 보고 있다. 그간 소액주주 운동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이사 선임 등 전통적인 주주환원 의제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사례에서는 노사 합의와 임직원 보상체계까지 주주권 논쟁의 대상이 됐다.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 영향력은 지분 결집 규모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주주명부 확보만으로 곧바로 주주제안이나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임장 확보와 지분율 요건 충족, 법원의 판단 등이 맞물려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개인주주 수가 워낙 많아 여론 형성 효과는 클 수 있지만, 법적 절차로 이어지려면 실질적인 지분 결집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주와 임직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재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성과급 체계는 내부 경쟁력과 직결된다. 반면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 배분 구조가 배당과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노사 합의로 파업 리스크를 낮췄지만 이번에는 주주 반발이라는 변수가 새로 부상한 셈이다. 다만 현재 삼성전자 측은 관련한 답변은 삼가고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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