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이달 내 KDDX 사업자 선정 전망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방위사업청이 조만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받고 있는 보안감점이 이번 수주전의 변수로 부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는 1.2점의 보안감점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적은 점수차로 등락이 갈리는 입찰 경쟁에서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불리해진 상황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KDDX 사업에서 추가 감점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일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도 등 해군 기밀 자료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가 2022년 11월 8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2025년 11월까지였던 감점 기간이 2026년 12월로 연장된 경위다. 직원 8명은 2022년 11월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나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1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방사청은 두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1.8점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후 다시 내부 검토를 거쳐 별도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올해 12월까지 1.2점 감점을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두 판결을 동일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동일하게 기소된 사건은 형 확정일이 다르더라도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을 받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8명에 대한 판결과 1명에 대한 판결은 행위의 주체, 일시 방법, 탐지, 수집이 된 군사 기밀의 내용이 상이하다"며 "별개의 형사 사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방사청)는 1명 판결의 확정일부터 3년 동안 감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에서 보안감점 1.2점을 안은 채 경쟁을 이어가게 됐다. 적은 점수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함정 사업 특성상 보안 감점의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HD현대중공업에는 불리한 변수다.
지난 2023년 진행된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 사업 입찰에서는 한화오션이 최종 점수 91.8855점, HD현대중공업이 91.7433점을 받아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이번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에서 두 회사의 등락을 가를 점수 차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KDDX는 7조8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글로벌 함정 시장에서 이번 KDDX 사업을 따내는 업체가 향후 시장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수주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보안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이 또 다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미 2년 가까이 표류한 KDDX 사업이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KDDX 사업은 당초 2023년 12월 기본 설계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방사청은 이달 중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7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2032년까지 선도함 인도를 목표로 삼고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