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에 각 징역 30년·25년 구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열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언론사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다.
이 사건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재판 절차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선고공판은 공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군사안보상 기밀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판결문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선고 녹화 중계의 경우 재판장이 판결 이유와 주문을 낭독하기 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 녹화 중계 역시 판결 이유 및 주문 부분부터는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선 공판도 인정신문과 조서 확인 절차까지는 녹화돼 공개됐으나, 증인신문 등 나머지 절차는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 관계자는 '주문' 및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의 양형 이유' 부분은 따로 떼어 내어 공개되는 경우 오해 및 왜곡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한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고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국가적 혼란과 군 기강 문란까지 초래된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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