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용인=박아론 기자] "분납 납부 약속을 어기고 공매가 진행됐음에도 버티더니, 결국 낙찰 직전인 금요일 오후 8시 체납액인 7억 원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10일 임영복 용인시 체납기동팀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지역 A법인으로부터 8년간 이어진 체납액 7억 원을 전액 징수하며 벌였던 치열했던 사투의 기록을 떠올렸다.
실제 자금 압박 지점이 생긴 순간을 놓치지 않고 11개월간 국세청·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조한 끝에 실시간 자금 추적 등 고강도 압박을 통해 거둔 쾌거였다.
A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8년간 단 한 차례도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 명단에 올려졌다.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만 국세 60억 원, 지방세 7억 원 등 67억여 원에 달했다.
시는 '무재산' 상태로 압류 재산이 없어 장기간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A법인이 재산을 없애고 이사를 다니기를 반복하면서다. 그러던 끝에 지난해 5월 A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입주가 가시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출자증권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장기체납 법인들은 폐업 또는 청산 상태로 지방세를 못내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지만, A법인은 버젓이 사업을 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A법인은 구조상 액수가 큰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과는 소통하면서도 지방세를 담당하는 시와의 전화나 면담은 철저히 외면한 상황이었다. 시는 국세청의 A법인의 출자증권 압류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임 팀장은 "A법인 추진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인의) 체납이 있는 물건에 입주를 시킨 사실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사명감에 나서게 됐다"면서 "이 법인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에 끝까지 받겠다는 일념으로 흐름을 놓치지 않고자 국세청을 계속 찾아가고 연락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세청 절차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참가압류권자로서 권리를 내세워 주식, 출자증권 매각 절차에 본격적으로 관여했다.
A법인은 시의 압박에 못 이겨 지난해 12월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며 납부를 약속했지만, 실행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결국 국세청은 올 3월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고, 올 6월까지 10회차까지 유찰이 이어지면서 출자증권이 원가 192억 원에서 170억 원까지 떨어졌다.
A법인 입장에서는 공매가 계속 진행돼 국세,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손실이 뻔했다. A법인은 결국 낙찰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후 8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완납 처리했다.
임 팀장은 "자금을 확인한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고자 노력했고, 공매가 진행되는 회차별 매주 그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징수 가능성을 끝까지 추적한 결과 압박 끝에 지방세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했다.
시는 향후 A법인 외에도 지역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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