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조사 착수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소속 상임위원회와 피감 기관의 공적 예산이 수십 차례 결제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상임위는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 등으로 이 음식점을 반복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22년 3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소속 위원인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이 운영하는 고깃집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농정해양위 의원들과 소속 공무원, 정책지원관 등이 정담회와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5명이 참석했다.
심지어 농정위 피감기관인 경기도의 모 국장도 이 기간 두 차례 참석해 식사했다.
식사비는 농정해양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결제했으며, 건당 13만 원에서 68만 6000원까지 모두 773만 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한 날은 2023년 6월 20일로, 상근직원을 격려한다며 농정위원장 등 25명이 회식한 자리였다.
농정위가 집행한 금액만 이 정도고, 다른 상임위원회와 도의회 각 부서, 농정위 소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축산동물복지국·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하(출자출연)기관 9곳까지 더하면 건수와 금액은 훨씬 늘어난다.
실제로 피감 부서인 경기도 모 부서 직원 10명은 2023년 1월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40만 1000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에 도의회에 입성한 뒤 보수를 받는 '○○갈비 대표'라고 겸직 신고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충돌 상황을 초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상황에 해당하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의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발간한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에서 이 의원의 사례와 같은 상황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문답 형식의 지침서를 통해 고위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행위를 놓고 "일반경쟁이나 입찰에 해당하지 않는 수의계약이므로 제한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이오수 의원은 "초선 의원이라서 상임위나 직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간 것이지 (음식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아내가 암 투병 중이어서 식당은 (지난해 8월) 폐업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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