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9일 "교사의 건강권과 병가 사용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급여심의회의 부천 사립유치원 독감 사망 교사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의 '환영'의 입장을 내며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사학연금공단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당국은 더 이상 교사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20대 교사가 B형 독감 진단을 받아 고열 등에 시달리면서도 사흘간 출근했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가 도마에 올랐고,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8일 급여심의회를 열어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115일만에 가결했다.
지부는 "교육 현장에서 부천 교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교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 환경이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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