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월 9만 원, 분유 월 11만 원 지원

[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이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군은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포함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악성신생물, 항암 방사선 치료 등으로 수유가 어려운 경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조손가정, 영아 입양가정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바우처는 카드사별 지정된 구매처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출생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금산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육아 필수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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