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재판에서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의사를 밝혔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김씨,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김용진·한상진 기자는 음성파일을 제보받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했다"며 "공직자와 공인에 대한 비판은 보장돼야 한다는 증인의 평소 지론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지낸 경력에 비춰볼 때 증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며 "증인은 뉴스타파 기자인 김용진·한상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고, 제 낙선을 목적으로 한 보도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다"며 "보도 자체는 본 적이 없지만 대선 이후 당 관계자들에게 보도가 선거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끼리 통화한 내용을 마치 제3자의 객관적 제보인 것처럼 꾸며 녹취를 공개했고, 유권자들을 속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2022년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6일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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