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문제가 된 삼성전자의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안 전 부사장과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등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삼성전자 내부문건이 영업비밀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법이 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보려 했지만, 전문가를 섭외하지 못해 증인신문이 불발됐다"며 "이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다음 기일 전까지 관련 전문가를 섭외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그룹장 측도 문제의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전문가의 감정 의견 등을 법정에서 들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으로 일하며 특허 관련 업무를 총괄하다 2019년에 퇴직했다. 이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2021년 11월 미국 업체 '테키야'를 대리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 모 씨로부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보고서를 건네받는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안 전 부사장 등이 유출한 보고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이 전 그룹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빼돌린 보고서는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이 수개월간의 분석을 바탕으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비밀"이라며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1년 넘게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24년 11월 허가된 안 전 부사장에 대한 보석도 유지했다.
ye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