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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수영장인데…인권위 "임산부 강습 금지, 차별"
임산부 배지 보더니 입장 막아
인권위 "임산부 차별 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 강습을 금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광주=이동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 강습을 금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광주=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 강습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3년간 수영 강습을 받던 A 씨는 지난해 8월 수영장에 갔다가 출입이 금지됐다. A 씨가 임신 7주차라 수영 강습이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A 씨 가방에 부착된 임산부 배지를 보고 "수영 강습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행정실 직원도 "내부 규정상 임산부는 수영 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스포츠센터는 인권위에 "수영 강습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해 가벼운 충돌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임산부 회원과 태아의 건강, 다른 회원의 안전, 전체 수업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각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자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 지역의 공공 수영장 운영 실태 확인 결과 임산부라고 수영 강습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스포츠센터에 임신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임신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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