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김성태 쪼개기 후원 몰랐다"
'술파티 위증' 등 6개 혐의 열흘간 심리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쪼개기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저를 인간사냥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배심원 12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 대통령을 위한 후원금 모집을 위해 구체적인 후원 방법을 알려주는 등 '쪼개기 후원'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하지 않았다면 일면식도 없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통령을 후원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피고인 이화영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동안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 친분을 쌓았던 김성태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정치자금법이 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을 1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명의로 후원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캠프의 후원금 모금을 돕기 위해 재차 김성태에게 후원을 부탁해 쌍방울그룹을 비롯해 배성윤 KH그룹 회장, 주식회사 IHQ 소속 연예인들도 모금에 동원됐다"며 "이재명 후보가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캠프의 모금 규모와 속도를 신경 쓰고 있었기에 더 적극적으로 모금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쪼개기 후원'은 김 전 회장의 단독 범행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을 살펴보면 검찰 주장대로 김성태가 쪼개기 후원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 것 같다"면서도 "이화영은 김성태가 누구 명의로 얼마를 쪼개서 후원했는지 알지도 못했고, 2021년에는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라 후원금 모금을 도울 여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측 모두진술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저와 제 처, 아들 심지어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 저와 관련한 모든 사람에 대해 2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다. 압색 물품이 5만건 이상"이라며 "저를 인간사냥했다. 털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너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30건 이상의 입건된 내용을 모두 덮어주겠다, 만약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전부 기소해서 평생 징역을 살리겠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두고는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연어 회 술자리가 있었다. 검사가 참고인 명분으로 특정인(김성태 전 회장) 회사 관계자를 288회 불러서 그들에게 특혜를 줬다"며 "이를 제가 국회에서 폭로를 했는데 검찰에선 위증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 위해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서 인간사냥하고 가족 지인 괴롭히고, 수백번 압수수색했다"며 "저같은 사람은 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기 기록이다.
재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8~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10~12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12~17일) △공소권 남용 주장(18일)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는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박 검사가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와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이고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19일에는 검찰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에 이어 배심원단 평의, 재판부 선고까지 이뤄진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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