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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리박스쿨 대표, 첫 공판서 '네이버 업무방해'만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

지난해 7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질의를 들으며 눈을 질끈 감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지난해 7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질의를 들으며 눈을 질끈 감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첫 공판에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손 대표 등 16명의 선거법 위반,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대표 측은 이날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타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고 공감 수를 조작해 네이버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한 건 맞지만 김 전 장관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손 대표 등 피고인들이 김 전 장관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리박스쿨 대표인 피고인 손효숙은 이재명의 당선을 막고 김문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승단'이라는 온라인 선거운동 조직을 설립하고, 실무를 담당할 청년리더들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추천받았다"며 "2025년 5월경엔 자승단원들에게 댓글 작성 방법, 베스트 댓글 만드는 법 등 실무 교육을 하고 매일 1시간 간격으로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십 개의 네이버 계정을 이용해 수천 개의 댓글을 달고 공감 표시를 눌러 대표 댓글을 조작했고, 그 과정에서 손효숙 등이 수집한 타인 명의 계정도 동원됐다"며 "손효숙 등 리박스쿨 관계자들은 자승단 청년리더 7명에게 활동비 16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을 고발했던 네이버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손 대표 등은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 전 장관의 당선을 돕기 위해 '자승단'을 조직하고 여론 조작 목적의 댓글 작업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과 공감 수를 조작해 네이버의 통계 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혐의도 있다.

손 대표는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승단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김 전 장관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 측 변호인은 "자승단은 김문수 캠프와 관련이 없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에 불과하다"며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일을 시킬 수 없어 선의 표시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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