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기획감독에서 노동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7명의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미작성,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청주의 한 빡다방 가맹점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점주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의 발단이 된 커피전문점은 동일 사업주가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다.
특히 해당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입사 후 3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급여의 90%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형사입건했다.
추가 감독에서도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87명에게 총 400만원가량을 덜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일부 사업장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하나 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근로계약 변경 시 재작성 미실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야간수당 미지급, 휴일 출근 강요, 조기 퇴근 시간의 임금 미지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다.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될 경우 상담 연계 및 적극적인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청년센터와 학교 등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고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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