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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살·티눈 제거로 보험금 수천만원 받아…대법 "일부 반환해야"
티눈과 굳은살 제거 치료로 받은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티눈과 굳은살 제거 치료로 받은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약관에 없는 티눈과 굳은살 제거 치료로 받은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사가 A 씨를 상대로 이 계약은 무효이므로 지금까지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맞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A 씨는 보험사와 질병으로 수술을 받으면 1회당 3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어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379회에 걸쳐 티눈이나 굳은살 제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보험사는 약 3493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거절했다.

이에 보험사는 민법 103조에 따라 이 계악은 무효라며 보험급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확정됐다.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A 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A 씨는 보험사가 거절한 보험금까지도 달라는 소를 제기했고 보험사도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티눈·굳은살 제거는 보험금 대상이 아니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되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보험 약관에는 주근깨·다모·무모·백모증 등 피부질환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 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맞소송에서는 A 씨가 보험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며 보험사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보험계약도 무효라고 인정했다. A 씨가 앞선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반복적으로 냉동응고술을 받고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등장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승소 후에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기판력(기존 민사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소송 종료 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 기존 판결과 모순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만 중단된다. 새로운 사유는 새로운 사실 관계를 말하는데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다른 법적 평가나 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티눈·굳은살 제거 냉동응고술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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