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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화동인 7호' 대장동 범죄수익 121억 박탈
본인·가족 재산 추징보전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범죄수익 121억 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범죄수익 121억 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범죄수익 121억 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로 알려진 전직 기자 배모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지급된 천화동인 7호 배당금 약 121억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추징보전된 재산에는 검찰이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배 씨를 '정(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외의 자'로 판단해 몰수·추징보전했던 재산도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배 씨가 해당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해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최근 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근거로 같은 재산에 재차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과거 한 언론사에서 법조팀장을 지냈으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배 씨가 수수한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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