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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납북피해자 위로금 지급 결정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 폭넓게 인정"

통일부는 4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 국적 취득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머물고 있는 북향민(탈북민) 1명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태극기와 통일부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뉴시스
통일부는 4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 국적 취득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머물고 있는 북향민(탈북민) 1명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태극기와 통일부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는 4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 국적 취득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머물고 있는 북향민(탈북민) 1명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피해 위로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시점의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이번 사례의 경우 약 1900만 원이 지급된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견지에서 납북피해자 인정과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리 국적을 취득한 뒤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북향민 1명을 추가 억류자로 분류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억류자 7명 중 국내 가족이 없는 1명을 제외한 6명의 가족 모두가 피해 위로금을 받게 됐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지속해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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