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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8000억 감경
6000억원대...기존 제재안 1조4000억원 대비 절반 넘게 감소

4일 금감원은 임시 제재심의원회를 통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5곳의 합산 과징금 수위를 6000억원대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4일 금감원은 임시 제재심의원회를 통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5곳의 합산 과징금 수위를 6000억원대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국내 은행 5곳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대폭 감경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임시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를 판매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에 대한 합산 과징금 수위를 6000억원대로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제출할 때 산정한 1조4000억원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수치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연루된 은행 5곳에 대해 약 4조원의 과징금을 최초 산정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감경을 거듭했고, 1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 2월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돌려보내면서 더 감경을 결정하게 된 모양새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것과 은행에서 1조4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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