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부과된 추징금,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수십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가운데 "앞으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2일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세무조사 관련 보도에 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앞서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지난 3월 지창욱을 상대로 강도 높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이 탈루됐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이 포착돼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연예 활동을 위해 지출한 합당한 비용이라고 판단해 세무 신고를 진행했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적인 지출이나 세법상 인정 유무가 불분명한 비용으로 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창욱 소속사는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나, 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과세원칙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관해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세법 해석 차이는 있었지만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소속사다. 스프링컴퍼니는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창욱에 관해 "2008년 데뷔 후 어떠한 세무적 문제 없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창욱 소속사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창욱은 2008년에 데뷔해 '웃어라 동해야' '힐러' '수상한 파트너' '최악의 악' '웰컴 투 삼달리' '조각도시' 등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최근에는 연상호 감독의 영화 '군체'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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