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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3년 '실형'
일부 조세포탈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법원 "포탈 세액 거액…죄책 가볍지 않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정예준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수십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또 위탁판매점 점주들을 사업자로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9년과 2010년 발생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포탈액 일부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소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포탈 세액이 여전히 거액에 이르고 양도소득세 포탈, 횡령 및 배임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탈 세액과 횡령액이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 정도 등도 고려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김 회장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행정소송과 추가 소명 절차를 거치며 인정된 탈세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항소심은 명의 위장 탈세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7월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일부 조세포탈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을 인정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나머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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