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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름값 담합' 에쓰오일 실무자 이틀째 조사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4월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 안내판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박상민 기자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4월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 안내판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담당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에쓰오일 소매관리팀 소속 실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기름과 석유제품 공급가를 임의로 설정해 가격을 담합하고,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 간 납품 가격에 차등을 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시기에 정유사들 사이에서 가격 관련 논의가 오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에 자영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해 시장 가격 변동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4대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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