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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 또 연기…15일 3차 심문회의
현대차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2차 회의서 결론 못 내

울산노동위원회가 지난 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 소속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오는 15일 3차 심문회의를 또 열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울산노동위원회가 지난 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 소속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오는 15일 3차 심문회의를 또 열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올해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협력사 직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울산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또 미뤄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2차 심문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노위는 오는 15일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2차 회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2차 회의에서 판매 분야를 제외한 모든 심문을 마무리한 만큼 3차 회의에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 측에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회사 측이 '사용자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부하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현대차 하청 조합원들은 생산공장과 연구소, 보안시설, 구내식당, 판매대리점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임금과 업무 수행 방식 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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