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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대대적 정비…6월 말까지 자진 철거 유도
하천계곡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김포시
하천계곡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김포시

[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시설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포시는 오는 30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현장 조사를 통해 관내 하천과 계곡 일원에서 총 534개소의 불법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추진한다. 시는 단속과 처벌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내에 불법시설을 정비하거나 신고하는 소유주에게는 행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면제되며 형사책임도 묻지 않는다.

시는 자진 정비 참여자에게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영업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예외로 적용된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법적 조치가 뒤따른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도 병행한다.

특히 철거 명령에도 불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철거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하천과 계곡의 무분별한 사유화를 막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휴식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자진 철거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해 하천·계곡 환경 개선과 공공성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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