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의 건강권과 정보접근권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공개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가소제는 단단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넣는 화학 첨가제다. 기존에 주로 쓰이던 '프탈레이트류 가소제'는 호르몬 교란, 생식능력 이상, 대사질환 등을 유발하고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디아이소노닐 사이클로헥산 디카르복실레이트' 등의 대체가소제가 개발돼 사용 중이다.
인권위는 "대체재는 기존 물질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화학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물질에 독성이 있었다면 대체재 역시 그 유독성이 유사하게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프탈레이트류 가소제는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 정부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며 "반면 이를 대체하는 대체가소제 중 일부 물질은 국내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아 실제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한 자료가 누적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보건법에 의거해 유해 우려가 있는 대체가소제를 관찰물질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을 주기적으로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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