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 기사들과 모의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배달대행업체 대표 A 씨(43)와 관리자 B 씨(46)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21차례의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6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배달기사인 이들은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사전에 모의·분담하고, 실제 피해보다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총책인 A 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불을 고의로 지른 뒤 화재 보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A 씨 등이 허위 사고를 더 낸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양상을 보인다"며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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