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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정보, 공동소유자도 조회 가능
농식품부, 조회 권한 확대

새벽 봄비가 그치고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벚꽃길을 찾은 한 여성이 반려견의 머리에 벚꽃을 얹고 있다./이새롬 기자
새벽 봄비가 그치고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벚꽃길을 찾은 한 여성이 반려견의 머리에 벚꽃을 얹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보호자도 앞으로는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부여돼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나 반려동물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 간편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생산업자의 등록 기능도 확대했다.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맞춰 생산업자가 관련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했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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