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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 사유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부당해고"
'능력 부족' 이유로 해고...'경영상 이유'로 통보

병원장이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근태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했지만, 사유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병원장이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근태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했지만, 사유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병원장이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하면서 실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경력 허위 기재나 근태 불량 등 문제가 있더라도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병원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충북 음성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 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내과 진료과장 채용 공고를 내고 2024년 5월 B 씨를 채용했다. 당시 공고엔 수습(입사 후 3개월) 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수습 기간이 종료되기 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B 씨에게 계약종결통보서를 전달했지만, B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충북지노위는 A 씨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다, 실제 해고 사유가 업무능력 부족이었는데도 경영상 이유를 들어 통보했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동일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A 씨가 실제와 다른 사유를 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였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자발적인 퇴사 의사가 없던 B 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으며, 사유를 정확히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B 씨가 특정 시점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건 원고가 계약 종결을 통보하며 고지한 최종 근무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미일 뿐 자발적인 퇴사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B 씨는 계약 종결을 통보받자 '권고사직을 당해 통탄하다', '법적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경력 사항 허위 고지와 업무 수행 능력 저조 및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B 씨를 해고하면서도 이런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직원을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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