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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더위 본격화…경기도, '기후보험' 활용 당부
열사병 진단비 15만 원·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지급

찜통 더위에 한 청소년이 쿨링포그 앞에 얼굴을 고정한 채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찜통 더위에 한 청소년이 쿨링포그 앞에 얼굴을 고정한 채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최근 낮 기온이 28~34℃에 달하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폭염 피해를 보장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활용해 달라고 31일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전국 최초의 기후 안전망이다.

도는 최근 폭염 일수 증가로 야외 근로자와 고령층 등 기후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자 경기 기후보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와 노인, 야외활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군과 보건소, 의료기관, 옥외 매체 등을 통해 보험 혜택을 알리고 있다.

올해는 기존 온열질환 진단비에 더해 응급실 내원비와 기후재해에 따른 사망위로금이 새롭게 추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기후재해 관련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사망위로금 300만 원 등이다.

폭염으로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거나 기후재난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은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방문건강관리대상자와 임산부 등 기후취약계층에게는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온열질환 입원비를 추가로 보장한다.

경기 기후보험 운영기간은 내년 4월 10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올해는 도내에 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보험금을 받았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폭염과 감염병 등 기후위험이 일상인 상황에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절실하다.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 홍보물. /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홍보물. /경기도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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