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동료와 격한 말다툼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공장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4년 3월 거래처에서 가져온 작업 물량을 공장에 옮긴 뒤, 이를 내리던 동료 근로자와 작업지시서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공장 2층 휴게실로 이동해 약 10분 동안 같은 내용으로 계속 다퉜고, A 씨는 갑자기 피곤하다고 말한 뒤 옆으로 누웠다.
이후 다른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해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는 치료를 받다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업무 중 발생한 급격한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병하거나 악화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언쟁 사실은 인정되지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음주·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된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A 씨 유족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말다툼 직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뇌출혈 발병 또는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뇌동맥류 파열 및 뇌출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자신이 지휘·감독하던 근로자와 업무 문제로 크게 화를 냈고, 이후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언쟁을 이어갔다"며 "당시 A 씨는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단순한 의견 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장장으로서 생산 업무를 총괄하던 A 씨는 갈등 상황으로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상 다툼이라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에게 일부 기저질환 위험 요인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생전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며 "개인적 위험인자가 일부 있었더라도 돌발적인 업무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