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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 피습' 협력사 직원 구속
법원 "도주 우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협력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9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전날 오전 11시18분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파트장급 직원 등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팔과 옆구리 등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타고 도주했으나 같은날 오전 11시50분께 서울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에서 "평소 나를 무시하고 하대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 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향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했지만 범행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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