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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후보 기표소 열어보는 배우자 이유미 여사 [TF사진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부인 이유미 여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날인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김부겸 후보의 기표소를 열어보고 있다. /대구=박헌우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부인 이유미 여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날인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김부겸 후보의 기표소를 열어보고 있다. /대구=박헌우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부인 이유미 여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날인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김부겸 후보의 기표소를 열어보고 있다. /대구=박헌우 기자

[더팩트|대구=박헌우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부인 이유미 여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날인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김부겸 후보의 기표소를 열어보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부인 이유미 여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날인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김부겸 후보의 기표소를 열어보고 있다. /대구=박헌우 기자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움 요청으로 선거사무원이 접근하거나 장애인·고령자 등 보조 등 법이 허용한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투표하는지 보려고 기표소를 열어보는 행위는 비밀선거에 위배 될 수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부인 이유미 여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날인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김부겸 후보의 기표소를 열어보고 있다. /대구=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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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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