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내달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서 신청한 증인인 안 의원을 내달 10일 소환하기로 했다. 같은 달 17일과 24일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각각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등 의원들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참여한 가운데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달리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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