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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서 하수관 매몰' 현장소장 입건…"흙막이 미설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27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공사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공사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서울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공사 현장 매몰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소장을 입건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 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경찰에서 "작업 공간이 비좁아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흙막이는 건설 현장에서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이다.

공사를 맡은 하수관 정비업체는 지난해 말 강남구와 계약을 맺고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 진행 과정을 보고받은 강남구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 낮 12시40분께 수서역 인근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매몰됐다. 이 중 2명은 자력 대피했지만,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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