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서울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공사 현장 매몰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소장을 입건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 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경찰에서 "작업 공간이 비좁아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흙막이는 건설 현장에서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이다.
공사를 맡은 하수관 정비업체는 지난해 말 강남구와 계약을 맺고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 진행 과정을 보고받은 강남구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 낮 12시40분께 수서역 인근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매몰됐다. 이 중 2명은 자력 대피했지만,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inj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