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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외국인 선원·계절근로자 대상 임금착취·강제노동 집중 점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수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15주간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선원과 계절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와 강제노동, 감금·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착취 및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 △원거리 어선 내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소개 및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 등이다.

특히 해경은 외국인 선원 숙소와 우범 항·포구, 양식장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해해경청과 산하 해양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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