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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서 "나이 속여라"…청송군수 경선 거짓응답 유도한 동호회 간부들 고발당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관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관위

[더팩트ㅣ청송=김성권 기자] 6·3 지방선거 경북 청송군수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연령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지역 체육 동호회 간부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청송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체육 동호인 모임의 간부 A씨(40대·남)와 B씨(40대·남)를 26일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청송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당시, 자신들이 속한 카카오톡 동호인 단체 대화방에서 선거구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연령을 속여 답변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화방에는 특정 연령대의 할당량이 마감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40대는 만땅(마감)입니다", "20대, 30대, 50대로 누르셔서 참여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가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왜곡을 책동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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