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최명부 등 공안검사 서훈도 검토 대상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간첩 조작 등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1955년부터 올해까지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표창 등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검사 출신 서훈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포상 명단 중 공적 개요나 수상 시기상 상세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검사·검찰수사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 등에 공적조서, 관련 회의록, 기타 증빙서류 등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상훈법 제8조상 서훈 취소 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토 대상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검사 재직 시절인 1973년 '유신과업의 추진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공이 많은 자'라는 공적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표적 공안검사로 꼽히는 이규명 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도 1971년 '재일 조총련계 학생 국가전복기도 사건' 수사 공로 등으로 1984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등을 담당한 최명부 전 대검 중수부장도 1986년 "중요 공안사건 수사를 통하여 국가보위 및 사회안정에 공헌"했다는 공적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가 수사한 공안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고문·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현행 상훈법 제8조는 서훈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서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고문·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의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검사 출신 인사의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없다.
앞서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발간한 '반헌법행위자열전'에는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출신 등을 포함한 검사 49명이 포함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30명은 법무부 추천으로 총 54건의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서훈 취소 및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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